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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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등. 세금과 4대보험 산정에서 빠집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자녀 세액공제가 추가로 반영됩니다.

월 실수령액

3,444,553원

월 급여4,000,000원
과세대상 급여3,800,000원
국민연금−180,500원
건강보험−136,610원
장기요양보험−17,951원
고용보험−34,200원
소득세−169,260원
지방소득세−16,926원
공제 합계−555,447원
연 단위
연 급여 총액48,000,000원
연 공제 합계−6,665,364원
연 실수령액41,334,636원

2026년 요율 기준. 원 단위 미만은 절사했습니다. 공단에 따라 10원 미만을 절사하기도 해서 실제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용법

  1. 연봉과 월 비과세액(식대 등)을 입력합니다.
  2. 공제대상가족 수를 본인 포함으로 넣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도 넣습니다.
  3.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토글을 켭니다. 월 급여를 12 대신 13으로 나눕니다.
  4. 월 실수령액과 항목별 공제액, 연 단위 합계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회사에서 받는 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월 원천징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의 비과세 항목 구성, 노조비·사우회비 같은 별도 공제, 중도 입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가장 흔한 항목은 식대입니다. 그 밖에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빠지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고,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아래 칸에 다시 적어 주세요. 자녀 세액공제가 추가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금액 이상부터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만 부과되므로 일정 금액부터는 공제액이 고정됩니다. 소득이 아주 적을 때도 하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어떤 요율을 쓰나요?

2026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대비 약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의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하므로 산식 근사로 인한 오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