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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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생 연차 107일
| 재직일수 | 2,403일 |
| 다음 발생 | 2027. 1. 1. · 18일 |
| 기준일까지 총 발생 | 107일 |
발생 내역
| 발생일 | 일수 | 사유 | 사용기한 |
|---|---|---|---|
| 2020. 2. 1. | 1 | 입사 1개월 개근 | 2021. 1. 1. |
| 2020. 3. 1. | 1 | 입사 2개월 개근 | 2021. 1. 1. |
| 2020. 4. 1. | 1 | 입사 3개월 개근 | 2021. 1. 1. |
| 2020. 5. 1. | 1 | 입사 4개월 개근 | 2021. 1. 1. |
| 2020. 6. 1. | 1 | 입사 5개월 개근 | 2021. 1. 1. |
| 2020. 7. 1. | 1 | 입사 6개월 개근 | 2021. 1. 1. |
| 2020. 8. 1. | 1 | 입사 7개월 개근 | 2021. 1. 1. |
| 2020. 9. 1. | 1 | 입사 8개월 개근 | 2021. 1. 1. |
| 2020. 10. 1. | 1 | 입사 9개월 개근 | 2021. 1. 1. |
| 2020. 11. 1. | 1 | 입사 10개월 개근 | 2021. 1. 1. |
| 2020. 12. 1. | 1 | 입사 11개월 개근 | 2021. 1. 1. |
| 2021. 1. 1. | 15 | 1년 만근 | 2022. 1. 1. |
| 2022. 1. 1. | 15 | 2년 만근 | 2023. 1. 1. |
| 2023. 1. 1. | 16 | 3년 만근 | 2024. 1. 1. |
| 2024. 1. 1. | 16 | 4년 만근 | 2025. 1. 1. |
| 2025. 1. 1. | 17 | 5년 만근 | 2026. 1. 1. |
| 2026. 1. 1. | 17 | 6년 만근 | 2027. 1. 1. |
연한 줄은 기준일에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실제로 몇 일이 남았는지는 쓴 날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발생한 일수만 셉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보고 계산합니다. 80% 미만인 해가 있으면 그 해는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발생합니다.
계산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 3년 이상부터 매 2년에 1일 가산(총 25일 한도)
- 법률 제20520호 · 2025. 10. 23. 시행
1년을 채우고 퇴사할 때의 일수는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2021. 10. 14. 선고)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을 반영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비례 부여와 퇴직 시 정산은 법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확인했습니다. 법이 개정되거나 요율이 고시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용법
- 입사일을 고릅니다.
- 기준일에 오늘 날짜나 퇴사(예정)일을 넣습니다.
-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면 "회계연도 기준" 으로 바꾸고 회계연도 시작 월을 고릅니다.
- 발생한 연차 총 일수와 언제 몇 일이 생겼는지가 표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15일인가요?
아닙니다. 11일입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2021. 10. 14. 선고)과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에 따라, 15일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즉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365일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하루 더 근무해 366일째가 되면 11일에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이 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의 원칙은 근로자 각자의 입사일을 기산일로 삼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마다 기산일이 달라 관리가 번거로우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전 직원에게 회계연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사 첫 해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계연도 기준이 노무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라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퇴직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회계연도 기준을 골라도 입사일 기준 결과를 함께 보여 주고 부족분을 알려 줍니다.
3년 넘게 다니면 연차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계속근로 3년째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식으로 늘어나며 가산분을 포함해 25일이 한도입니다. 25일에 도달하는 것은 계속근로 21년째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발생일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월 단위로 생긴 연차는 예외로, 발생일과 무관하게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사용기한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해에는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당 1일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이 계산기는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결근이 많았던 해가 있다면 그 해는 결과와 달라집니다. 참고로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